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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
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
-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
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.
◆ 실거래가
(1)골프장명 : 홍길동 골프장
(2)양도금액 : 34,300,000(2002년 1월 16일)
(3)취득금액 : 22,000,000(2001년 4월 30일 매매계약서 有)
(4)필요경비 : 취득세 - 484,000(영수증 有)
수수료- 300,000(세금계산서 有)
(5)기초공제여부: 可
< 양도소득세 >
34,400,000 - 22,000,000 - 484,000 - 300,000 - 2,500,000 = 9,016,000
(양도금액)-(취득금액) -(취득세)-(수수료)-(기초공제)=(과세표준액)
9,016,000 × 9% = 811,440 - 81,144 = 730,296
(과세표준액)*(세율)=(산출세액)-(예정신고공제액)=(자진납부할세액)
< 주민세 >
730,296 × 10% = 73,030
(자진납부할세액)*(세율)=(주민세)
◆ 환산실거래가
(1)골프장명 : kk CC
(2)양도금액 : 63,300,000(2002년 1월 21일)
(3)취득일자 : 1998년 8월 26일 명의개서(취득자료없음)
(4)환산취득가액: 63,300,000×31,000,000/47,000,000=41,751,064
(양도금액)*(취득시기준시가)/(양도시기준시가)=(환산취득가액)
(5)필요경비 : 310,000 (취득시 기준시가의 1%)
(6)기초공제여부 : 可
< 양도소득세 >
63,300,000 - 41,751,064 - 310,000 - 2,500,000 = 18,738,936
(양도금액)-(취득금액)-(필요경비)-(기초공제)=(과세표준액)
18,738,936 × 18% - 900,000 = 2,473,008
{(과세표준액)*(세율)}-(누진공제)=(산출세액)
2,473,008 - 247,300 = 2,225,708
(산출세액)-(예정신고공제액)=(자진납부할세액)
< 주민세 >
2,225,708 × 10% = 222,571
(자진납부할세액)*(세율)=(주민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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