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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
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
-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
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.
◆ 증여세과세대상
-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 -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
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, 납부해야함.
◆ 증여세 계산방법
증여재산-증여재산공제액=과세표준
과세표준×세율=산출세액
(1) 증여재산의 평가
-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,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
등의 방법으로 평가함
(2) 증여재산공제금액
-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
①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: 3억원(10년간)
②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: 3천만원
(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: 10년간)
③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5백만원(10년간)
(3) 세율
과세표준 : 1억원이하 - 10%
1억원초과- 5억원이하 - 20%(누진공제 1천만원)
5억원초과-10억원이하 - 30%(누진공제 6천만원)
10억원초과-30억원이하 - 40%(누진공제 1억6천만원)
30억원초과 - 50%(4억6천만원)
◆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요령
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
납부할세액의 10%를 공제받음(신고와 납부를 둘다 하지 않은 경우는 40% 가산세를 물게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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