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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취득세 과세대상
- 취득세란 매매, 증여,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 물건
소재지의 관할 시·군·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
◆ 잡부세액
취득세(실거래가액의 2%) + 농어촌 특별세(취득세액의 10%)
※농어촌 특별세 :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
◆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
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·읍·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
※기한후 가산세 : 취득세의 20%, 농특세의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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